화력발전세 놓고 지자체·부처 국회서 충돌 > 기후·환경·에너지 자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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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제목 : 화력발전세 놓고 지자체·부처 국회서 충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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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감시센터 작성일 21-06-23 09:3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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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탄화력 발전소에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올리는 방안을 놓고 국회에서 지자체 및 각 부처 간 치열한 물밑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. 행정안전부·지자체 등 찬성 측은 “발전소 주변 지역 환경 개선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선 인상이 불가피하다”고 주장한다. 반면 산업통상자원부·한국전력 등은 “전기료를 올리거나 한전이 영업손실로 떠안을 수밖에 없다”며 맞서고 있다. 


“화력발전 지방세 더 내라”

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전날 박완주 정책위 의장 주재로 행안부와 산업부 관계자를 소집해 비공개 당정협의를 진행했다.

이날 당정협의 주제는 지방세법 개정안이었다. 한 참석자는 “민주당 정책위 차원에서 석탄화력 발전소에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안을 두고 합의점을 찾으려고 시도했다”며 “행안부와 산업부 간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면서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했다”고 말했다.

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 자원을 보호하고 안전관리·환경개선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하는 목적세다. 주로 발전소 등 주민이 기피하는 시설에 부과된다. 석탄화력 발전소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2011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도입돼 2014년부터 시행됐다. 처음 세율은 ㎾h당 0.15원으로 책정됐으나 이듬해 0.3원으로 한 차례 인상됐다.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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